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장우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이사장을 포함, 학부모대표, 법조인, 의료인, 대학교수, 일반 및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이사와 별도의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임 이사장은 행정국장 재임시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치료지원시스템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보호비 지급 사업 등을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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