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도 참전유공자 최대 22만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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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참전유공자 최대 22만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김태홍
  • 승인 2021.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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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항에 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분들은 매달 12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 및 월 22만원(80세이상)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9만원을 지원받는다.

강 의원은 “고령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기대여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유공자 및 유족분들이 더욱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보훈사업 활성화 및 문제점 발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보훈복지 서비스 확산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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