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한국공항(주) 유역의 토양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오염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지점, 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대외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환원(공헌)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지난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해 생수를 제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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