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훈 전 후보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30억 매수설'을 제기한 장 전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11 총선 이틀전 장동훈 후보가 한림지역 유세장에서 "모 후보측이 30억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현경대 전 후보는 이를 '명백한 자작극'이라 주장하면서 장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장 전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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