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및 강연시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대가를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과다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적정한 상한액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강의 및 강연의 대가기준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수준의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외부강의 및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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