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시는 올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 지난해 200대 모집에서 1,100대로 확대한다.
참여는 내달 30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12월 예정)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친환경 운전문화 조성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