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지인이용 허위대출 문모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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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은행 지인이용 허위대출 문모씨 법정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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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계 대표 문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문씨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뜸 은행의 임직원이던 김모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15억 원을 대출받고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대출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7년 4월말경 도내 넙치 양식장에 쓰이는 양식 사료용 냉동어류를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A인터내셔날을 통해 15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대출받은 15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인출한 후 8억 원을 당시 으뜸저축은행 대표인 김씨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부과된 추징세를 납부하는 등 대출금을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와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법대출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확서상의 어사료 수입업은 사업실패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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