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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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못한 이유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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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 9명중 6명, "공유수면매립공사 중단 못시켜" 지적


 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과 관련 우근민 지사가 공사중단 명령을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에 따른 변호사 10명의 자문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지난 4월 민군복합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면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 10명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이중 9명이 자문에 응했다는 분석이다.

자문결과 3분의 2(6명대 3명)의 자문변호사가 공사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의 해석도 각각 달라 민군복합항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크루즈용 부두 개발계획에 부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세차례 인·허가시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명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4명은 공사중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민군복합항 기술검증결과의 통보,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7명이 공사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2명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욱이 15만톤급 2개 선석이 건설되지 않아 공유수면매립법상 관련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접안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착수한 것 등에 대해서도 자문변호사들은 공사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6명,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으로 나타나 우 지사가 공사중단 결심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자문변호사의 의견 내용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결과

 

 

1. 변호사 자문개요

 

○ 자문 변호사 : 총10명중 9명 의견 회신

○ 자문의뢰 : ‘12. 4. 18 / 회신 : ’12. 5. 6

○ 자문내용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처분원인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2. 변호사 자문결과

 

․면허부관관련 적법성여부 : 적법 4명, 부적법 : 5명

․실시계획변경관련 적법성여부 : 적법 2명, 부적법 : 7명

․관련산업 변경관련 적법성 여부 : 적법 3명, 부적법 : 6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하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대형크루즈선 접안시설계획(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톤급 및 15만톤급 크루즈선이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계획의 크루즈용부두 개발계획(15만톤급 2선석)에 부적합하게 추진됨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매립면허, 실시계획 등 세 차례의 인․허가 시 각각 부가된 조건(부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자문결과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 : 4명, 부적법하다는 의견 : 5명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관련하여

○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 문서(국방부)가 통보됨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자문결과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 : 2명, 부적법하다는 의견 : 7명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8호(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으로

-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8만톤급 및 15만톤급 크루즈선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과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5만톤급 2선석 등의 크루즈용 부두개발) 간의 크루즈용 부두개발계획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함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등의 부관 미이행 사실이 있음에도 15만톤급의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접안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수함.

○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로

- 2012.3.2 국무총리실로부터 송부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15만톤급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계획을 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

- 현재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판단 근거(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1차보고서)에 상응하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함.

-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의한 방파제 월파량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실시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라 부두뜰 폭원을 개선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자문결과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 : 3명, 부적법하다는 의견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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