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입산 옥돔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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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수입산 옥돔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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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특산물인 옥돔의 원산지 둔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검(검사장 백종수)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제주특산물의 보호를 통해 제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옥돔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제주세관, 농림수산검역본부, 해경,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9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간으로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운영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수입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하는 수입 및 유통단체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인.허가 관서에 통보해 인.허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산 옥돔을 속여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박탈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특산물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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