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장애인 생계보조금 갈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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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애인 생계보조금 갈취 실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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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계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어린 형제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3년간 수백만원 상당의 생계보조금을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감금치상,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 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 다니던 2008년 봄 당시 학교 후배이자 고향 후배인 A군 형제(당시 14, 12세)의 어머니(58, 여)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 1급으로 집을 나설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의 생계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현씨는 A군 형제를 폭행하고 협박해 2009년 3월 26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898만8000원을 계좌이체를 이용해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 4월 7일 A군 형제의 주거지 인근 과수원에서 A군 형제를 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오도록 해 강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현금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900만원 정도를 갈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들을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괴롭힘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가출을 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원에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족관계가 상당기간 단절되고 더욱 불행해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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