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4인가구 기준 307만2000원)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지원(자녀돌봄·건강관리), 자립지원(주거·취업) 관련 정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받고 멘토링, 심리치료 등 심리·정서 지원도 받게 된다.
시는 관내 전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7월 중 추천받아 수행기관인 제주시가족센터로 우선 의뢰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개별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또는 제주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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