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활용..제주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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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활용..제주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2.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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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2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4,076필지이다.

분할 2,881필지, 지목변경 661필지, 합병 452필지, 기타(등록전환 등) 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확인 모두 가능하고,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가격은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 지가확인 및 의견서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32만 9,071필지)하고, 이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1,365필지 가운데 351필지 지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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