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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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9.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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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탈레이트계 2종.TBT, 노닐페놀 등 관리 규정 마련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됐다.

26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 민감하고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2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09-116, 2009.8.13)’ 135종 중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DNOP, DINP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TBT, 노닐펠론 총 4종을 선정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을 설정․관리하는 것이 중심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위해성 평가(환경유해인자의 독성조사 및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분석해 건강 피해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 (OECD 정의 위해성 = 독성 × 노출)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있어 그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전이량은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며, 취급제한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이다.


이번에 기준을 설정한 DNOP, DINP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어린이 장남감, 학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TBT는 어린이용 목재제품에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성이 있는 물질이나 내분비장애 추정물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린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해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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