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은 제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익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저작권, 인사노무관리,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심리 강좌 등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0월 교육 프로그램은 ▲세무회계(예술인도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저작권(예술인이 알아야 할 NFT 관련 법적 쟁점) ▲마음치유(교류분석을 통한 자기 이해) ▲인사노무(예술 분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률 지식)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당일 전까지 모집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s://naver.me/Fbil4Ktq) 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자생력을 키워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