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허가제 시행,의무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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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허가제 시행,의무교육 이수해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9.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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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종사자, 미이행 하면 과태료 5백만원

 

 

축산업허가제를 앞두고 축산 농가․종사자는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허가제가 내년 2월 23일 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됨에 따라 종축업, 우제류, 가금류 등의 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면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가축사육농가와 가축 거래상인 또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종사자 등이다.

교육이수 기간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가축사육업 중 규모이상의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2일 까지 수료해야 하며,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사료, 약품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금년 12월31일 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육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 축산일반, 가축분뇨, 축산물 위생 등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HACCP 개념 및 인증 등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과정도 프로그램에 포함,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도내3개축협(제주축협,서귀포시축협,제주양돈농협)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각 조합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 농가․관계자 의무교육 시행내용을 중점 홍보 및 지도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 및 이수기간

구 분

교육시간

교육이수기간

축산농가

신규 진입농가

24시간

 

허가제 대상

(50㎡ 이상)

사육경력 3년미만

12시간

‘14.2.22일 까지

사육경력 3년이상

8시간

등록제 대상 (50㎡ 이하)

6시간

‘15.2.22일 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록대상

6시간

‘12.12.31일 까지

(‘13.1월부터 과태료)

가축 거래상인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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