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데모이지 문화가 아니다...불법 집회 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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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데모이지 문화가 아니다...불법 집회 강력 대처해야”
  • 김태홍
  • 승인 2022.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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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동영상으로 불법 행위 체증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물어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는 비유적 상징이 있다. 좌파 단체는 이런 상징성을 내세워 투쟁에 이용해왔다.

촛불로 어떤 궤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최면의 도구이다.

촛불집회는 데모이지 문화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좌파들은 거짓말이 강한무기이면서 또한 자신의 목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은 모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총파업 사례와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비노조원 차량에 대한 운송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도 25일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누구를 탓하는 것인지..

화물연대와 학교비정규직 파업과 무관하지만 일본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했다.

1970년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벌어져서 그 피해가 극심해 노동운동이 일본경제를 후퇴시키는 골칫거리였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리는 시위는 모두 일본의 1970년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자들이 그 일본의 폭동 시위방법은 그대로 모방해 재미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극렬한 시위가 70년대 말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정부가 어느 순간 폭력시위나 불법행동을 방치, 사진, 동영상으로 그들의 행위를 수집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사는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 순간에 깡통은 물론 노동자는 봉급이 압류되면서 가족들이 말렸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바뀌고,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자 1년 만에 일본의 불법시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 사법부도 경찰의 제소에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가차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했다.

현재 한국의 강성 귀족 노조는 일본의 시위방법을 배워서 툭하면 집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경찰도 일본 정부의 방법으로 불법노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단체들도, 피해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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