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도주 우려 영장발부 사유 밝혀
제주지방법원은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제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K씨(42)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1월 13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설계도면 작성 대가로 140여회 걸쳐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일부 민원인에게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의 목적으로 K씨에 돈을 건넨 민원인 수십여 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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