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는 제주대병원..사람 잡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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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는 제주대병원..사람 잡겠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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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김태원 의원, '병용 금기약품 처방 드러나' 지적

국립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이 환자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품으로, 연령금기약품은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병용·연령금기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3개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용금기약품을 2,702건, 연령금기약품을 946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별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각각 1,168건과 397건의 병용·연령금기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대병원이 410건(병용312건, 연령98건), 충북대병원 367건(병용 286건, 연령81건), 전북대병원 296건(병용230건, 연령66건), 부산대병원 184건(병용152건, 연령32건), 경북대병원 183건(병용139건, 연령44건) 등 순이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병용금기 약품 처방 건수는 2008년 9건, 2009년 5건, 2010년 14건, 2011년 56건, 2012년 6월 현재 19건이다.


연령금기 약품은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12건, 2011년 8건, 2012년 6월 현재 4건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이 의료소송으로 3억원 상당을 환자에게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의사는 금기약품을 처방 시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금기약품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환자들의 비중이 많은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금기의약품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한다면, 국립대병원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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