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는 24일 A모(51)씨를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B모(4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5월께 더덕 등 약초를 넣고 무허가로 술을 제조한 후 C모(43·여)씨 등 7명을 상대로 "10년이 지나 판매하면 수백억 원대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개인당 1000만원에서 1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지난해 10월께 돈을 달려달라고 하자 "너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위협해 포기 각서를 쓰도록 해 공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치에 고통받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고액의 물 판매(20ℓ, 60만 원)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관련자 상대로 면밀한 수사를 벌여, 기 치료장소, 술 제조장소 및 보관장소에 대해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압수, 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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