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무 소홀 공무원 13명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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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소홀 공무원 13명 주의 처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0.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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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12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공개

 

사회복지 급여신청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 감사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서귀포시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 지난 4월17일부터 5월25일 사이에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대상기관은 대정읍, 안덕면,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대행감사는 서귀포시 5개 읍⋅면⋅동에 대해 2010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46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8건에 대해서는 본 처분을 통해 시정ㆍ주의조치했고, 경미하게 나타난 8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했다.


이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3명(대정읍 6, 안덕면 5, 동홍동 2)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처분토록 하고 아울러 재정상 처분요구로 총 15건에 1천405만1천 원 상당 회수ㆍ추징 및 감액토록 조치했다.

도 감사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사회복지 급여신청 민원에 대해 최저 5일에서 최고 20일까지 접수처리를 지연, 복지수혜자들의 불이익 초래 한 공무원 8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일로부터 2일에서 5일이 지나 사용허가 처리한 관련공무원 등 총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됐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전문건설업체(조경)가 해야 하는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 등 38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재정상 처분요구는 '❍❍리 경로회관 증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사후정산 규정이 있는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납부내역 등을 확인치 않고 공사비를 지급한 총 1천2만7천원 상당(대정읍 173만5천원, 안덕면 199만9천원, 중문동 339만8천원, 예래동 289만5천원)을 회수토록 하는 등 총 15건에 1천405만1천 원 상당을 회수 또는 추가지급토록 조치 요구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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