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리조트,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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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리조트,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 요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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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제주 서귀포 앵커호텔 등을 포함, 중문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리조트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부영은 서귀포에 부영랜드 조성사업, 수망관광지 개발사업,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진척률에 큰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제주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으로부터 부영리조트 조성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3일~ 오는 11월5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친 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지진흥기구는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 문화, 교육, 의료 등 24개 업종에 총 사업비로 미화 500만 달러(5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법인세, 소득세가 5년간 감면되고, 관세는 3년간 면제되며, 지방세는 10년간 100% 감면된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혜택도 따른다.


부영리조트 조성사업은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700-3번지, 3만2454㎡부지에 오는 12월까지 1200억원을 들여 휴양콘도미니엄(186실), 부대시설(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사 중단으로 논란이 있었던 앵커호텔사업과 리조트레진던스 사업을 부영이 인수한 후 명칭을 바꾼 것이다.


부영측은 “사업을 위한 총 고용인원은 184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142명으로 77%, 계약직은 42명으로 27%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장급이상 불가피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80%이상(158명)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주)부영주택은 막대한 자산을 소유한 기업으로 당 사업의 필요자금의 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영 리조트 조성사업의 진행은 공사가 중지된 사업의 부담을 껴안고 재투자해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 29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2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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