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자격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응급구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K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제주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1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료자격 없이 국소마취와 봉합수술을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손가락에 상처를 낸 다음 응급실로 찾아와 처치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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