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옥만 전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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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옥만 전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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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전 도의원
검찰은 지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에서 당원들의 동일 인터넷 주소(IP) 중복.대리 투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오 전 의원과 함께 윤갑인재씨(50) 등 전.현직 진보당 관계자 2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중복.대리 투표를 통해 오 전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7일 오후 1시 오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였지만, 아직 영장발부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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