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7일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오옥만 전 후보와 1명 등 2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4.1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중복·대리 투표를 통해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 오 후보를 비롯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