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사수도’ 점.사용 허가 제주-완도 소송..전남도의회, 해역분쟁 대응 나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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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사수도’ 점.사용 허가 제주-완도 소송..전남도의회, 해역분쟁 대응 나서 주목”
  • 김태홍
  • 승인 2023.08.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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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협의체 구성’
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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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인 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무효 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나서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이며,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인 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 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추자면의 부속섬이 된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다. 지난 2008년까지 29년 동안 제주도와 완도군이 관할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섬이다.

그러나 이 무인도를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 제주시는 ‘사수도(泗水島)’로 달리 부르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구성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로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며, 완도 소안도(18.5㎞/추자도 23.3㎞)에 더 가까운 해역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도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심판결과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면서, “최근 원전 오염수,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우리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의 해역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계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수도는 추자군도 42개 섬 중의 하나이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북위 33°55′동경 126°38′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흑비둘기, 슴새, 칼새 번식지로 지정 관리 되고 있다.

또한, 구름비나무와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밀사초 등이 자생하고 주변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 보물의 섬으로 어업인들의 생업터전으로 중요한 섬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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