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가 매립 위기 신엄리 윤남못 습지의 건축허가 불허 제주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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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추가 매립 위기 신엄리 윤남못 습지의 건축허가 불허 제주시 결정 환영"
  • 김태홍
  • 승인 2023.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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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윤남못 일대 토지매입 적극 고려해야"강조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윤남못 건축허가를 불허한 제주시 환영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신엄리 윤남못이 매립 행위로 습지의 일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사실에 더해 이번 달 또다시 대규모 매립 행위를 위한 추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제주시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논평은 "이번 결정은 습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사례가 됐다"며 "습지 보전의 목소리를 높여 온 도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우리 단체는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은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습지이다. 지난 2021년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지난 6월, 습지의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달,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다시 대형 물류 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주시는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해당 필지는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 승인을 불허하였다'고 밝혔다"며 "이어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의 피해 저감방안이 필히 마련되어야 착공 허가를 내어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로써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 있던 윤남못은 우선 일단락됐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 마련시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며,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지로 매입하는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윤남못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도내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의 경우, 이러한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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