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못하는 불편한 현실..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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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려 못하는 불편한 현실..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대처”
  • 김태홍
  • 승인 2023.08.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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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밝혀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면서 행정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함께하는 사회 내가 먼저 마음 열고 실천해야 사회가 변한다.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은 출입구 가까이 있는 만큼 누구나 세우고 싶은 이른바 ‘명당자리’다.

그러나 지면으로부터 1.5미터, 가로 70, 세로 60센티미터 규격으로 새겨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저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 때문인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돼야 한다.

이에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징수에 나선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압류현황을 보면 428건에 1억 7580만3천원이다 이중 수납은 67건에 5211만5천원으로 이는 2018년 이후 2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압류 전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납 시 체납자의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

압류 대상은 2023년 7월 현재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현재 체납규모는 5,088건, 총 8억 3천 2백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달라”며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는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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