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JDC 전 고위직,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수십억 원 시세 차익 얻고 자랑..”
상태바
경실련, “JDC 전 고위직,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수십억 원 시세 차익 얻고 자랑..”
  • 김태홍
  • 승인 2023.09.04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공기업 JDC가 제주도의 발전 보다 자신의 이익 얻기 위한 수단, 임직원들 토지투기 앞장 분노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JDC 고위직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가 이루어져 수 십 억 원의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JDC가 2002년 5월에 설립됐다”며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 첨단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JDC 고위직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가 이루어져서 수 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가 제주경실련에 들어왔다”며 “JDC는 2013년 8월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신화역사공원 A,R,H 지구조성‘ 관련 MOA를 체결함에 따라 해외투자자인 란딩그룹은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2017년 4월부터 복합리조트를 단계별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와 JDC가 총력을 다해 유치한 해외투자협약 체결을 발표하기 직전에 당시 JDC 관광사업 처장인 A씨는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로 약 10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3년 JDC 근무 당시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JDC의 해외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A 씨는 JDC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처남 및 지인 등의 명의로 단독지분과 공유지분 등의 방법으로 신화역사공원사업부지 경계선 도로에 접한 3필지(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489-24, 25,26) 토지를 2013년 8월 해외 투자유치 협약체결 발표 앞둔 2013년 1월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아내 등을 동원헤 매입한 토지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로 가장 요지에 위치해 있다”며 “A씨는 2013년 평당 약 30만원에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금은 평당 약 300만원(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평가 가격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평가되어 수 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1250평 평당 30만원 3억7천만원 매입, 현 시세 약3십7억원).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해 국가와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JDC가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은 JDC 임직원들의 소명 의식이 부족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A 씨는 고액연봉을 받는 고위직에 있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에 적극 가담 했음이 드러났다”며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과시하며 자랑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JDC를 사직한 후 중국계 회사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체(JCC)에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며 “제주도 중산간에 치명적인 난개발사업으로 지탄받으며 제주도민의 저항을 받은 중국계 기업에 고액연봉을 받으며 취임한 사실만 보아도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JCC 퇴사 후 2019년부터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어떠한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에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한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공기업인 JDC가 국가와 제주도의 발전 보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임직원들이 토지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박한 서광리 주민들은 제주도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평당 3만원에 마을 공동목장 120만평을 JDC 매각에 협조했다”며 “반면에 JDC 임직원 일부는 이런 제주도민의 바램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토지 투기행위가 없는지 조사하고, JDC 내부에 직위를 이용한 또 다른 임직원들의 토지투기행위도 함께 엄정하게 조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