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 말채나무 원료 ‘빼빼목 체감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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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금지 말채나무 원료 ‘빼빼목 체감환’ 회수 조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1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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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선 판매

 

 
 

 

 

 

 

 

 

 

 

 

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 에 대해 제품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는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린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디알콤이 제조, 경기 용인에 있는 소분․판매업소인 바른약초를 통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 및 유선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경기 이천시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빼빼목 체감환’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

업소명

소재지

빼빼목 체감환

(기타가공품)

모든 제품

300 kg

※1병당 105g(1,400환)

디알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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