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도의원.공무원 연루
상태바
검찰, 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도의원.공무원 연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5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관련, 제주지역에서 대리투표를 행한 현직 도의원 및 공무원이 기소됐다.

 

15일 제주지검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투표 행위자인 3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대리투표를 행한 오옥만 전 제주도의회 의원(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34명 중에는 현직 제주도의원인 박주희(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과 제주시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다.

 

대리투표를 위임한 99명에 대해서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음에 따라 입건유예 조치했다.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관련자에 대한 위법여부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로 수사에 착수, 다수의 투표가 이뤄진 IP 372개소, 889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제주지검은 제주지역으로 확인 된 IP 33개소 중 891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결과 가족과 친척, 선후배 등 지인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경선만을 위해 모집했던 당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투표할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컴퓨토를 다룰줄 모르는 선거권자들을 대신해 투표한 34명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국민참여당계 출신자들이 오옥만 전 의원의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공식현장투표소에서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연락해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오옥만 전 의원과 대리투표를 주도했던 고모 씨(46)를 구속하고, 나머지 대리투표 행위자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리투표 위임자 99명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함으로써 참된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기둥인 선거제도를 형해화시켜 절차적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함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리투표 행위자 34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