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 피의자 징역 23년 선고
상태바
올레길 여성 살해 피의자 징역 23년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20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로 관광 온 4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전원은 강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성폭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9명중 6명만 유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