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곳곳에서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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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곳곳에서 불만 속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1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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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법 정책 발휘해야..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지난 8일부터 금연구역이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이번 금연정책은 공공건물의 실내는 물론 정원이 있는 옥외공간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50㎡(45평) 이상의 음식점도 흡연이 전면 금지돼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에 금연구역 확대구간을 표시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지금은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불경기에 손님을 놓칠까 우려하는 업주와 커피전문점, 호프 등 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불편을 겪는 흡연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흡연자 김모씨는 “음식점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에서까지 흡연단속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술 마시면 담배가 따라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단속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도 “음식점에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는 호프집이나 술집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곳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15년까지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금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완전히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며 선진국의 금연정책을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우울한 소식이긴 하겠지만 이제 시대의 상황은 비흡연자의 권리를 지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은 정부에서 담배를 허가하고 여전히 판매하도록 하면서 흡연자들만을 때려잡는 정책을 쓰는 것은 국민들을 돈벌이 도구로만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특히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흡연자에게 과태료 물리고 담배는 변함없이 판매하겠다는 것은 담배판매로 변함없이 세수를 얻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흡연자들에게 벌금도 부과해서 국민들의 돈을 좀 더 뜯어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법 정책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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