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K-POP 콘서트 대행사 선정문제 서귀포에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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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K-POP 콘서트 대행사 선정문제 서귀포에 '기관 경고'
  • 김태홍
  • 승인 2024.05.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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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 시정 19, 주의 34, 권고 2, 통보 21, 신분상 33명, 재정상 9억9886만2천 원 조치요구

서귀포 K-POP 콘서트(2023서귀포 글로컬 페스타)가 대행사 선정 관련 입찰 논란 및 특혜의혹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 해 10월 K-POP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제안서를 평가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서 제안한 3억8000만 원의 협찬금과 공연진 구성을 토대로 계약했음에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해 3월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10억 원과 더불어 입찰을 통해 정한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협찬금을 유치해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협찬금 유치와 관련해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8월 협찬계약 체결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협찬금 관련은 서귀포시가 아니라 대행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사를 통해 행사 협찬금을 1억 원 이상 유치해 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로 송금받아 업체에서 직접 입・출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관련 법령을 위배해 지자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행사를 통해 협찬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취급 권한이 없는 대행사에 협찬금품을 수수 및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 논란을 야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제안서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사에서는 3억원의 협찬금 이행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억원은 콘서트 협찬금으로 예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협찬금은 제주도 지방공기업의 공사 협찬금 1억원 1건이 전부였다.

또 대행사는 제안서평가 당시에는 출연진으로 '싸이'급 공연진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후 준비과정에서 출연진 구성 전부를 변경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또 ‘서성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오수관로와 상수관로에 터파기 물량이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고, L형 옹벽을 돌(블록)쌓기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공법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총 8억7952만4천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총 113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억3233만2천 원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보건진료소장 결원에 따른 충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이 아닌 행정도우미(기간제근로자)를 보건진료소장으로 충원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감사위는 법령상 공무원이 해야 할 사무를 권한이 없는 자가 대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한편, 이번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총 78건의 부정적한 업무 사례가 확인돼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8명, 주의 25명), 나머지는 행정상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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