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출용 활어 해상물류비 최대 3,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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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용 활어 해상물류비 최대 3,000만 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4.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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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활넙치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상물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해상물류비 지원 정책은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 경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수출 직항노선 부재와 복잡한 유통 경로로 타 지역 대비 물류비 과중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활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해상물류비 지원금액은 수산물(활어) 수출시 제주발 활어 선적차량 킬로그램(㎏)당 160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내 양식업체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출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출용 활어의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판로를 더욱 넓게 열어 제주 수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첫 지원 이후 2023년까지 총 9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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