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교차로 횡단보도 잇단 사고 ‘우회전 일단 멈춤’…규제만 답이 아니다”보도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지난해 7월부터 우회전 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한다.
문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면서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존 횡단보도에서 후방으로 설치하게 되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는 개선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기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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