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골치 아픈 공무원들..언제까지 타이레놀 먹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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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골치 아픈 공무원들..언제까지 타이레놀 먹어야하나”
  • 김태홍
  • 승인 2024.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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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확정·발표
강병삼 제주시장, 간부회의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계획 수립”주문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한 번의 통화시간도 30-40분에 달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심적인 고통은 클 수밖에 없어 타이레놀을 먹어야할 판이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노예는 아니다. 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8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2일 정부에서 발표했다”면서 “제주시 차원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직자에 대한 고소 지원 등 명확한 법률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공직자에게 병가 부여, 트라우마 지원 등 사후 지원 계획도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 공무원들 경우에는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지원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은 물론 일부 민원인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떼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러나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를 조작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악성민원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조치임에도 억지민원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문제를 제기, 업무 방해 등 담당공무원과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악의적인 민원이 제기될 시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악성민원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공무원들은 무조건적인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이번 행안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검사가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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