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 서류 위조 1200만원 횡령..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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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무원, 서류 위조 1200만원 횡령..직위 해제
  • 김태홍
  • 승인 2024.05.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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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A씨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4차례에 걸쳐 673만6560원을 허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해당 직원을 지난해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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