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피해자 유족, 올레,제주도 상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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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피해자 유족, 올레,제주도 상대 민사소송 제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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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에서 피살된 여성 관광객 남동생이 ㈔제주올레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민사소송은 누구를 벌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책임자들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 이후에 쏟아져 나온 안전대책들은 그 동안 올레길의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안전대책들도 모든 올레길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운영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함은 물론 제주올레길의 개발과 관리를 맡고 있으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으로 당시 살해범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 등에 유기했다.

 

 

여성을 살해한 강성익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지만, 유족과 강 씨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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