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기업, 자생력강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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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기업, 자생력강화 역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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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개 신규발굴,마케팅․제품.사업개발비 등 확대 지원


 

올해 제주형사회적 기업 20개를 신규로 발굴‘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육성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사회적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49억원을 투자,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은제주형사회적기업 20개를 신규로 발굴․육성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기업규모 여건에 맞게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1인당 월 110만7천원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기획, 인사, 노무, 마케팅, 홍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1인당 월 200만원한도로 지원한다.

도는 또 올해 처음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예비사회적기업에 경쟁력강화 사업비를 지원,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시제품개발, R&D 연구개발비,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으로 자립경영을 높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

특히 사업개발비지원을 대폭 확대, 시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연간 지원한도를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홍보․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업종별 공동사업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사항을 개선,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3개기업 이상 구성)에는 3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사회적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오는 16일부터 확대, ‘12년도에 사회적기업취득세 (부동산, 차량 : 2,000cc 승용차 한정) 및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하고 있으며 ‘13년도부터는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2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김진석 도 지식경제국장은 “도는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일자리 1,000개 창출을 목표로 제주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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