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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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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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 집중단속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 등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성수식품 안전공급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 까지 행정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인 경우 한과류, 떡류, 나물류, 생선, 선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벌꿀 등 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성수식품판매업체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생선과 근체류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및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여부, 무허가․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해식품은 즉시 압류․폐기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제수용·선물용품 등 안전하게 구입 하는 방법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색소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 시 주의한다.


○ 냉동·냉장 식품은 기준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실온에 방치된 냉장식품은 구입 하지 않는다.


○ 두부·콩나물은 운반용 위생 상자에 생산자 이름이나, 소재지, 영업신고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


○ 세트 제품은 구성 제품과 낱개 제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 후 구입한다.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유사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한다.


○ 질병(당뇨, 고혈압, 암 등) 치료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하는 식품은 허위․과대광고 식품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 정식매장이 아닌 곳에서 비싼 사은품을 무료제공하거나 효도관광, 건강강좌, 경로잔치를 빌미로 판매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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