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저금리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도가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마련했으며, 대출 금리는 4.8%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약 2% 저렴하고,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를 적용한다.
특히 대출 금융기관은 지난해 도내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신협 29개 지점을 추가,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보증규모도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을 추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 명절인 설 이전에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22일부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소연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총괄담당은 "올해 추가 확대되는 100억원 보증은 도내 골목상권의 자금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최초 2년간 약 3~4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까지 총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 골목상권이란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을 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도 소연주 담당은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골목상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보증대상 업종 및 출연금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골목상권의 뜨거운 관심으로 시행 5개월 만에 보증 100억원을 돌파, 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