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기(氣) 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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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기(氣) 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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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일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상, 업체당 2천만원 한도 지원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저금리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도가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마련했으며, 대출 금리는 4.8%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약 2% 저렴하고,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를  적용한다.


특히 대출 금융기관은 지난해 도내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신협 29개 지점을 추가,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보증규모도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을 추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 명절인 설 이전에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22일부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소연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총괄담당은 "올해 추가 확대되는 100억원 보증은 도내 골목상권의 자금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최초 2년간 약 3~4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까지 총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 골목상권이란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을 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도 소연주 담당은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골목상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보증대상 업종 및 출연금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골목상권의 뜨거운 관심으로 시행 5개월 만에 보증 100억원을 돌파, 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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