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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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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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5억원 지급

 

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특별 감시·단속활동이 전개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설 명절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8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서면, 방문·면담, 전화, e-mail,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위 반 사 례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게시

❍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요양시설 등에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직접적인 연고관계가 없는 선거구내 마을의 포제에 현금이나 제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현재 거주하는 마을이나 출신 고향 등 자기와 직접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지역의 포제에 직․성명의 표시함이 없이 현금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의 제수물품(제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인쇄물

배부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생활정보매거진 등에 자신의 직ㆍ성명, 활동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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