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다수 불법반출 관련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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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다수 불법반출 관련자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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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과 관련해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총 33명을 기소의견으로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오재윤 사장을 비롯해 개발공사 이사 A씨(46), 팀장 B씨(47), 그리고 삼다수 대리점과 유통대리점 대표 30명 등 총 33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보존자원 불법반출)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송치가 이뤄진 개발공사 팀장 B씨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발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송치에는 앞서 경찰에 입건됐던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업체 대표 29명 전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바지사장을 앞세워 삼다수를 불법반출한 대리점을 운영해 온 임모씨(48)가 추가 입건돼 송치했다.

 

오 사장을 비롯해 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제주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반출 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중단 및 경고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지시함으로써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 3만2000톤 가량을 공급해 삼다수 불법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으로 3만5000톤, 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제주도내 5개 삼다수 유통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자료를 확보한 후 2달간의 분석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삼다수 불법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내 삼다수대리점 5개소 대표 5명, 일반 유통대리점 21개 업체 대표 등 23명 등 총 28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 지난 1월 오재윤 사장 등 개발공사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 여기에 송치 직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리점을 운영한 임씨를 추가 입건, 총 33명을 입건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개발공사 직원인 B씨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께 삼다수 수출업무 수행과 관련, 삼다수 해외운송대행업체 사장인 고모씨(47)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 이에 대해 뇌물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B씨와 고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경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후 2월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추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수사를 벌일 수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진행해왔던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은 오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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