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영화 상영 A테마파크 대표 벌금형 선고
상태바
법원, 음란영화 상영 A테마파크 대표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0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월 음란물 전시 및 음란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시 소재 A테마파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 김인택 판사는 음란물전시 혐의로 기소된 박물관 대표 황모씨(62)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음란 물건과 춘화도 음란 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등 수십점을 일반인을 상대로 전시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음란영화를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상대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시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