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장동훈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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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장동훈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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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동훈 전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지법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T리서치 팀장 K씨(41)와 무가지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현경대 후보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후보는 지난해 4월9일 한림오일시장 유세현장에서 현경대 후보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직을 내걸어 30억원을 제안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9일 "무가지 배부와 허위사실유포, 선거비용 초과사용은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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