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범, 감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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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여성 살해범, 감치 재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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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재판부 향해 욕설 퍼부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 차라리 사형에 처해달라"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올레길 여성을 살해한 강성익씨(47)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강씨는 판결에 즉각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감치, 강씨에 대한 감치 재판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전 11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정보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이번 항소는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강씨는 "우발적인 살인일 뿐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반면, 검찰과 유가족은 "원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구형한 사형보다 극히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진술과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수감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와 함께 유치됐던 2명의 수감자는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범행당시 모습까지 재현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조사 당시 협박과 회유는 없었다.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한 결과 성폭행 부분에서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살해됐기 때문에 성폭행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 특히 누범기간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의 신체를 흉기로 도려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에 대한 법정권고 형량은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평결해 법원에서 23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강씨는 즉각 반발하면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 붙자, 재판부는 법정 모독죄를 추가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이모씨(40.여.서울)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서 암매장하고 시신의 신체의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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