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사기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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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사기혐의 소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3.0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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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68) 제주일보 회장이 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중앙일보가 지난 1월 22일 김대성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사기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특수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대성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중앙일보가 제기한 고소내용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일보의 고소건과 함께 제주일보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도 함게 병합해 김 회장의 계좌를 압수해 추적하는 등 330억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며 필요시 한두차례 더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일보는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기업은행 8000만원짜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2월7일자로 부도를 맞았고 같은달 10일 금융결제원 공시에 따라 최종 부도처리 됐으며, 1월14일 금융권에 의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제주일보 신사옥과 윤전기 등 부동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경매개시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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