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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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 풍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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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공자원 사유화 끝까지 저지 하겠다 천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26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6곳에 대한 지구지정 심의를 거쳐 5곳을 의결 관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는 27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우 도정에 의한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끝까지 저지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개발권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들은 외부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파국을 초래한 책임은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우근민 도정과 심의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지를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심의위는 26일 심의에서 △한림 월령지구(두산중공업) △표선 가시지구(SK) △구좌 김녕지구(GS건설 및 현대증권) △한림읍 상명지구(중부발전) 등 4곳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애월 어음지구(한화건설)는 지구 내 사유지 4필지를 20년 이상 계약하도록 내용의 보완을 조건으로 해 의결했으며, 남원읍 수망지구(포스코)는 마을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 등을 보완한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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