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도교육감, 비정규직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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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도교육감, 비정규직 ‘난 몰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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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제주지부, 비정규직 교섭에 나서라 촉구

공공운수노조ㆍ연맹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제주지부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이 국립학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국가(교육과학기술부)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의 즉각 교섭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을 결정하는 등 이번 판결은 국립학교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립학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영조물에 불과하다"며 국가(교과부장관)가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와 전국학비노조는 국립학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첫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립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과부이므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라"고 결정했지만 교섭거부가 계속되자 2012년 9월 14일 전회련학교비정규본부 등은 교과부장관의 교섭거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성명은 “제주도 교육청도 ‘교과부의 입장과 같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교과부와 양성언 교육감은 즉각 교섭에 나와서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이미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성화된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적 대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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