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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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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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청결 클린하우스 제로화 ‘총력’

 
제주시는 음식물 종량제 실천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본청에서는 단속반 5개조를 편성, 지난 2개월 동안 취약지로 조사된 지역을 매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자생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을 해당 지역별 클린하우스 취약지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며,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쓰레기 혼합배출여부, 클린하우스가 아닌 부적절한 장소에 쓰레기 배출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


특히 불법투기 행위자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생활환경과 단속반은 불법쓰레기 배출자 총 8건을 적발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인계했다. 적발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철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은 “늦은 저녁 클린하우스 현장을 가보면 종량제 시행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으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등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로 인해 지저분한 클린하우스가 있다”고 토로했다.


고 과장은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발본색원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금년도 2월말까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총 41건에 3,6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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